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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 벗어주면 돈준다? 여고생 성희롱 40대 벌금형 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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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 벗어주면 돈준다? 여고생 성희롱 40대 벌금형 선고
여고생에게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는데요
ㄱ씨는 올해 3월 30일 오후 10시 55분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ㄴ양(17)에게 승용차로 접근해 “5만원 줄테니 지금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은 18세 미만이어서 청소년을 제외하는 일반적인 아동의 개념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데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뿐 아니라 성희롱이나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쓰레기가 있나요? 어떻게 아빠뻘 되는 아저씨가 고등학생에게 저런행동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제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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