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보니 주머니에 차 키…술 마셔 기억 안 나"
절도·음주운전·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입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40대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씨(47)를 절도와 음주운전, 운전자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전 1시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채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인근에서 택시를 탄 A씨는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며 A씨는 택시기사가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순찰차는 다른 사건을 처리 중이었던 탓에 경찰은 다른 순찰차를 출동시켜 곧바로 A씨의 뒤를 쫓았지만 놓쳤습니다.
경찰은 택시에 부착된 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약 한 시간 뒤 A씨가 훔친 택시가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오후 2시쯤 해당 아파트에 사는 A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해 운전하는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장면도 담겼는데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한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위드미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보니 주머니에 차 열쇠가 있었다"며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렇게 정신 차리지도 못할때까지 술을 마시다가 사고를 낸 A씨
술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경찰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