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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범에게 무기징역, 징역20년 구형

캄구캄구 2017. 8.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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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유괴·살해범에 법정 최고형/현행 소년법 따라 엇갈린 형량/ 공범에 30년 전자발찌 요청도/“박양, 시신 일부 먹겠다고 말해”

 

 


검찰이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주범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8세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7·고교 자퇴생)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양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 여아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18·재수생)양에게는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A(17)양

검찰은 주범보다 공범의 형량을 더 높게 구형한 데 대해 “(김양의) 죄질이 불량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에 한해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김양은 박양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치 박양의 실험동물이 된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양이 “박양은 자신이 사람의 신체 일부를 소장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다”며 “시신 일부는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고 밝히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양은 김양이 증인석에서 말하는 동안 오른쪽 피고인석에 앉은 채 가끔 고개를 떨굴 뿐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왔다”면서도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피해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44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은 재수생 공범이 시신 일부를 소장할 목적으로 살인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초등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양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B(18)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은 자신이 사람의 신체 일부를 소장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B양이 피해 초등생(8·여)의 시신 일부를 갖고 오라고 지시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한 뒤 "시신 일부는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색과 흰색 뿔테 안경을 쓴 A양은 "마치 B양의 실험동물이 된 느낌이었다"며 "어디를 가고 뭘 할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나는 지시를 따르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범 B양은 A양이 증인석에서 말하는 동안 오른쪽 피고인석에 앉은 채 가끔 고개를 떨굴 뿐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 A양은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서 형을 더 받게 되더라도 적어도 진실을 다 말했기 때문에 억울한 게 없다"며 계획된 범행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는 범행 자체를 공모했으나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기존의 진술(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유지했습니다.

B양의 변호인은 A양에게 살인을 저지른 동기와 다중인격 주장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거나 "B양에게 세뇌당했었다"고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A양과 B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범 B양에 대해서는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만 남기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B양은 A양과 달리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시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어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범인 재수생 B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B양(18·구속)이 사체 일부를 먹기 위해 달라고 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29일 열린 B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범 A양(16·구속)은 “B양이 사망한 C양(9)의 사체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양은 “B양이 왜 사체 일부를 가지로 오라고 지시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B양이 또 다른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3가지 신체 부위 일부를 B양에게 전달했습니다.

A양의 진술을 종합하면 B양이 3가지 신체 부위 중 2가지는 먹기 위해서, 나머지 1가지는 소장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A양의 충격적인 진술에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으며 판사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A양은 또 범행 당일 B양과 서울 홍대 인근에서 만나 “닭강정을 먹고 술을 마셨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B양이 신체 일부를 원했기 때문에 잔혹한 살인이 이뤄졌다”며 “A양이 진짜 살인을 할 줄 몰랐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게 사실이라도 B양의 태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봐 B양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B양은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진실은 밝혀지고 내 잘못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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