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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 고의로 30kg 찌운 20대 징역 본문
현역 입대 피하려 고의로 30kg 찌운 20대 징역
누구나 군 입대시 한번쯤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천했다가
징역을 살게된 사람이 생겼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5년 신장 180㎝, 몸무게 87㎏으로 건장했던 A씨(21). 그에게는 피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군 입대’였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징병신체검사가 다가오자 A씨는 현역병 입대를 피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을 통해 솔깃한 사실을 알게됐는데요.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부터 평소보다 과식하는 등 급격히 체중을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1년여 만에 20㎏ 가까이 몸무게를 불린 A씨는 2016년 5월19일 대전지방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키 179.4㎝, 몸무게 107㎏으로 측정됐다고 하네요.
몸무게를 계속 늘린 A씨는 2달 뒤 7월 신체검사에서 113.6㎏, 9월에는 116.2㎏을 기록했는데요. 결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고 하네요.
열정은 대단하다고 해야 되는건가요?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몸무게를 갑자기 늘린 탓에 병무청의 BMI(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비만 측정법) 수치 불시측정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불시측정에서 고의로 몸무게를 늘린 사실이 적발됐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됐다고 하네요.
청주지법 형사5단독(빈태욱 판사)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빈태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증가시킨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입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현역으로 입대하여 당당하게 제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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