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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방이의 블로그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범에 법정 최고형/현행 소년법 따라 엇갈린 형량/ 공범에 30년 전자발찌 요청도/“박양, 시신 일부 먹겠다고 말해” 검찰이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주범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8세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7·고교 자퇴생)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양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 여아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18·재수생)양에게는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8살 여자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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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