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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딸 재판 증인으로 나서..딸에게 친구 데려오면 3000만원 주겠다고 말했다. 본문
이영학 딸 재판 증인으로 나서..딸에게 친구 데려오면 3000만원 주겠다고 말했다.
몇 달전 우리나라를 들끓게했던 이영학 사건 기억하시죠?
딸이 친구를 집으로 데려와서 살인한.. 그 사건입니다.
어제 12일에 딸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이영학. 재판에서 이영학이 딸에게 친구 A양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독촉하며 데려오면 3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12일 오전 10시께 미성년자 유인ㆍ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5)의 딸 이모(14) 양의 양형 증인 심문을 열었는데요. 이영학은 이 양의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다고 하네요. 양형 증인은 유ㆍ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합니다.
이날 재판에서 딸의 변호인은 이영학이 딸을 수시로 폭행했다며 딸이 범행에 가담한 것도 아빠에게 맞을까봐 두려워서 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이영학은 상습 폭행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화가 나 집에서 키우는 개 여섯 마리를 망치로 때려 죽인 걸 딸이 알아서 무서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같아도 개 여섯 마리를 망치로 때려 죽였으면 무서웠겠네요.
자신의 재판에서 딸이 언급될 때마다 눈물을 보였던 이영학이지만 재판 내내 남 대하듯 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네요.
재판부는 이 양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뒤. 다음달 10일 검찰이 이영학 부녀에게 구형을 하는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딸에게도 어느정도 잘못은 있는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있었는지, 혹은 강압에 의한것인지
재판부의 판단이 궁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