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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부산 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사건, 15년만에 강도살인 용의자 체포

캄구캄구 2017. 8. 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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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부산 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사건, 15년만에 강도살인용의자 체포

지난 2002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부산 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시민들의 제보로 15년만에 붙잡혔습니다다. 당시 여종업원의 시신은 마대자루에 담긴 채 바닷가 해변에서 발견돼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31일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양모(46·범행 당시 31)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양씨의 은행 현금 인출을 도와준 공범 오모(당시 23·여)씨와 이모(당시 26·여)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양씨는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여종업원 A(당시 21)씨를 납치해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부산 강서구 명지동 바닷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서면이다"라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끊겼고, A씨 가족은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다 5월 30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다음날 낮 12시 25분쯤 A씨의 시신이 마대자루에 담긴 채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사라진 다음날 낮 12시 1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A씨의 통장에 있던 돈 296만원이 인출됐고,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뒤인 6월 12일 오후 2시 10분쯤 A씨의 적금 500만원이 해지됐습니다.

여기서 양씨는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은행 CCTV를 확인한 결과, 은행 창구에서 예금을 인출한 남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창구에서 A씨 명의 적금을 해약한 오씨와 이씨로 추정되는 일행의 모습도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양씨로 보이는 남성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비밀번호를 몇차례 잘못 기입해 시행착오를 겪다가 비밀번호가 확인되자 창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이 모자를 쓰고 있는 데다 CCTV 화질이 좋지 않았고, 지문 등 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15년전 살인 피의자(위)와 공범이 은행서 돈찾는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2015년 살인죄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A씨 살해 사건을 수사 리스트 가장 맨 위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2월엔 용의자들을 공개수배하면서 페이스북으로 CCTV에 나오는 용의자 얼굴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씨의 사진을 본 지인은 지난해 3월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은 같은 해 4월 이씨와 오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씨 등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분석해 양씨의 신원을 파악해 지난 21일 체포했습니다.

양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영상분석연구소에 의뢰해 CCTV에 나오는 양씨의 사진과 최근 사진, 돈을 찾을 때 사용한 전표의 필적과 최근 필적을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씨가 다른 범죄 피의자 4명과 함께 서 있는 양씨를 범인으로 지목한데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양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양씨와 동거한 B씨는 "2002년 5월쯤 양씨와 함께 둥글고 물컹한 느낌의 물체가 담긴 마대자루를 옮겼고, 마대자루 아래로 검은색 비닐봉지가 보였지만 당시 무서워서 어떤 물건인지 물어보지 못했다"는 결정적 진술을 했습니다. 2003년 양씨의 차량을 중고로 매입한 C씨는 "차량 수리 중 뒷좌석의 가죽시트를 벗기다가 혈흔으로 보이는 검붉은 얼룩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씨와 이씨의 경우 A씨의 살해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고, A씨 적금을 해약하기 위해 사기·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씨는 2002년 7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혐의로 체포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2003년 부녀자 강도사건까지 저질러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양씨는 성매매 관련 집행유예가 취소돼 10년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2014년 출소했습니다.

강력범죄, 특히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폐지는 정말 잘된일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발뻗고 잠이나 잘수 있었을까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입니다.

이럴때는 정말 인도법이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법은 솜방망이 처벌같아서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출소하니 말입니다.

이제라도 고인의 넋을 기릴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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